자동차검사기간1 자동차 검사 기간 및 과태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기간 간격이 그리 짧은 것도 아님에도 바쁜 생활 자칫하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량의 점검 상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에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그 대행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사업용 차량과 비 사업용 차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며, 사업용은 최초 등록일로터 2년 뒤에 첫 검사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검사를 받습니다. 비사업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신차 등록 후 ..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