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커다란 수입원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급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각 가구 구성원의 수와 형태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니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내 재산 1원이라도 지켜야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 즉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대신하여 국가 즉 국세청에 대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1월에 가구수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확정 세액을 결정하려면, 너무 많이 걷으면 환급해 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추징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환급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로 절차 간소화
- 세액공제율 변경 (단,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으로 세금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로 연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
- 소득공제 시 영화관람료 추가
- 2022년 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최대 80%까지 공제
연말정산 환급 TIP
-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분 신청
- 현금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확대
- 단, 신용카드 25% 사용 이후부터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 대중교통 이용 및 문화생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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