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은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약 10개월가량 자궁의 보호아래서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태어나는 순간 터지는 으앙하는 울음소리는, 한평생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액션인데요. 엄마 아빠의 소중한 자녀로 세상에 눈을 뜬 순간 출생신고라는 절차를 거쳐 본인의 탄생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적인 증명을 하니 그 기간과 준비물 신고방법 그리고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일 미만은 1만 원, 1개월 미만은 2만 원, 3개월 미만은 3만 원, 6개월 미만은 4만 원, 6개월 이상은 5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출생신고 준비물
- 신고자 신분증 (부모 외 대리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산부인과에서 발급해 줌)
-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에 등록되어있으면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각각) : 담당공무원이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음.
- 아기 한자이름
- 선택 : 주민등록초본, 지원금 받을 통장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신청 가능)
- 미혼모, 미혼부, 이중국적 자녀 준비물은 다를 수 있음
출생신고 방법
- 오프라인
아기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동거하는 친척,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의 관할 주민센터에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신고 부분에서 출생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때 출산한 장소에서 증명 자료를 전송받아야 하며, 신고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해당 병원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인지는 직접 병원에 문의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출산 의료기관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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