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1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 제도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커다란 수입원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급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각 가구 구성원의 수와 형태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니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내 재산 1원이라도 지켜야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 즉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대신하여 국가 즉 국세청에 대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1월에 가구수와 형태..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