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1 청소년증 발급 대상 방법 및 혜택 청소년증이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들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청소년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발급을 통해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해당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학생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신분 확인이 되는 문서가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청소년증입니다. 발급대상 및 방법 가능한 발급기간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자 본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