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들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청소년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발급을 통해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해당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학생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신분 확인이 되는 문서가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청소년증입니다.
발급대상 및 방법
가능한 발급기간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자 본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반명함판 (3X4)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수수료는 무료로 발생하지 않으며,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약 3~4주 정도 기다리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혜택 및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과학고 등과 같이 특수고는 청소년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은행, 검정고시 등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학년에 맞는 청소년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에서 20%~최대 40% 까지 할인을 받으며, 철도, 궁, 릉,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에서도 각가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자연휴양림, 영화관, 유원지, 놀이공원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필수로 챙겨야겠네요. 교통카드 기능을 넣을 경우 반드싷 할인등록을 해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충전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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