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준비물1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방법 과태료 우리 인간은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약 10개월가량 자궁의 보호아래서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태어나는 순간 터지는 으앙하는 울음소리는, 한평생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액션인데요. 엄마 아빠의 소중한 자녀로 세상에 눈을 뜬 순간 출생신고라는 절차를 거쳐 본인의 탄생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적인 증명을 하니 그 기간과 준비물 신고방법 그리고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일 미만은 1만 원, 1개월 미만은 2만 원, 3개월 미만은 3만 원, 6개월 미..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