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인이 300백만 원을 친구에게 이체를 완료하고 나서, 조금 뒤에 갑자기 당황스러움에 안절부절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다 보니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부랴부랴 은행에 전화했더니, 이미 입금이 되어서 본인들이 도와줄 수가 없고, 돈을 받으신 분이 의아함을 느끼고 은행에 스스로 연락해서 반환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결국 은행에서 받은 분에게 연락을 해서 반환받기는 해서 다행이었는데요.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했는데, 그 계좌가 살아있는 계좌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착오송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대처방법 구제제도가 나왔으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송금을 한 사람이 실수로 인해 잘 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금액이 5만 원 이상부터 5천만 원(2023년 1월 1일부터)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금융회사를 통하여 수취인에게 자진 반납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두에 설명한 상황이 지금 이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원만하게 돌려줄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해결되지만, 간혹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된다던지, 입금된 계좌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환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 이럴 때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센터로 가서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제비용 공제 후에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지만,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 입금 하기 전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확인은 꼭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수취인 계좌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일 경우에는 주민번호, 이름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외된다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대출금리 (0) | 2023.01.03 |
---|---|
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0) | 2023.01.02 |
2023년 공휴일 수와 대체공휴일 (0) | 2023.01.01 |
청소년증 발급 대상 방법 및 혜택 (0) | 2023.01.01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0)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