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란, 자율시장경제체제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간에 임금협상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임금수준 한계를 결정지어주어, 사용자로 하여금 이 금액의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저임금 해소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매년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금액 설정에 따른 노사간의 이견차이로 진통을 겪게 되는데요. 약자보호라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의 반영으로 개선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올 해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으로 시간당 9,62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만 580원 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모두 똑같이 의무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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