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기간 간격이 그리 짧은 것도 아님에도 바쁜 생활 자칫하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량의 점검 상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에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그 대행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사업용 차량과 비 사업용 차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며, 사업용은 최초 등록일로터 2년 뒤에 첫 검사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검사를 받습니다. 비사업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신차 등록 후 5년까지는 1년 단위로, 그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과태료는 4만 원이며, 31일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됩니다. 만약 115일을 넘기게 되면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경과가 되면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판은 영치되니, 바쁘더라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소중한 내 차량의 정기검사는 잊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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