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님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사를 갈 곳과 적당한 집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사날짜, 이삿짐센터, 이사비용 등 여러 가지 비교와 고민도 해야 합니다. 이삿짐센터를 선정하더라도 공신력이 있는지, 안전하게 잘 처리해 주는지, 파손 시 보상은 수월한지 등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포장이사라고 할지라도 이사 후 한 달 정도는 집정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인데요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쉽게 말해 이사를 갈 때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 온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규 임차인은 실제 점유한 사실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거래가 확정된 날짜에 정상 계약이 성립했음을 공공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발생효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효력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동산 사고 시 대항력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즉 거주지가 경매등의 강제처분이 발생한 경우,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전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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